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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지역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것입니다. |
▹도입의 필요성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 (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률적인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하천의 중, 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구 분 | 농도규제 | 총량관리 |
규제방식 | 폐수중 오염물질농도를 규제 ※농도(C) = 오염부하량(L)/폐수량(Q) |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L) = 농도(C)×폐수량(Q) |
환경 기준과 관계 |
간접적 - 폐수배출시설에만 환경기준에 따라 3단계의 차등기준 적용 - 하수처리장 등에는 환경기준과 관계없이 전국일률기준을 적용 |
직접적 -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배출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 규제 |
장 점 | 기준설정 용이 - 지역별로 기준농도만 정하면 되므로 기준 설정이 용이 - 업소별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 설정의 불공평 등 시비 소지가 없음 집행용이 및 저비용 - 순간의 채수에 의한 농도검사만으로 기준 준수여부 확인 가능하므로 단속용이 |
규제의 효과가 높음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 이하로 항시 유지되므로 환경기준 준수가 보장됨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 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소량 배출자에게는 적은 부담을 주게됨 |
단 점 | 규제효과 미흡 - 오염원 밀집지대 또는 폐수 다량배출업소가 있는 경우 농도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 물질 배출총량은 다량이 되어 환경기준 준수가 곤란 소규모 배출자에게 불리 - 폐수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동일 농도기준이 적용되어 폐수가 적을수록 오염물질을 적게 내보내게 됨 |
허용 오염총량의 설정 지난 - 수역별 오염원현황, 하천유량, 자연정화율, 환경기준(목표수질)등 방대한 정보를 바탕 으로 모델링하여, 수역별 허용부하량 산정 - 허용부하량 범위내에서 오염원별로 허용 오염물질총량을 정해주어야 하나 입력정보, 모델링 기법, 허용 총량의 배분방법 등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음 집행 지난 및 고비용 -순간의채수만으로 일정기간 동안 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단속에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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