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공고 2024-03] 정기간행물 제작 및 정책자료집 제작사업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입찰일정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기간행물 제작 및 정책자료집 제작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 12. 31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정기간행물(팔당사랑) 편집, 기획, 인쇄, DM업체 발송 및 납품 등 - 정책자료집 편집, 인쇄, 발송 등 ❍ 사업예산 : 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부가세포함)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023.11.16. 대통령령 제33861호) -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구비업체 ❍ 환경부 및 경기도의 환경정책 방향, 팔당수계 주변 7개 시․군의 현실 및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립목적 등을 잘 이해하며, 정기간행물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정기간행물 면수와 수량이 동등 이상인 정기간행물 1종 이상 편집, 기획, 인쇄, 납품 통합 수행이 가능한 업체(실적 증명 원본 및 견본 제출) ❍ 정기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 - 기획, 인터뷰 및 집필이 가능한 인력 2인 이상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자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회사 ❍ 팔당수계 주변 7개 시․군(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에 소재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유관기관에서 사보 또는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제작 실적이 회당 발행부수가 2,500부 이상의 정기간행물 발행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5.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단일 건의 회당 발행부수 2,500부 이상 실적 증명 - 계약서, 실적증명서, 정기간행물 등록증 등(원본 또는 사본) ❍ 제안서(A4, 스프링제본) 10부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봉인 날인하여 제출, 산출내역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대리인일 경우) ❍ 입찰이행보증각서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디자인 시안 각 10부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 임직원이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여야 함. 6. 제안서 제출기간 ❍ 제출시한 : 2024. 03. 25 (월) ❍ 제출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65 레이크빌리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업체 중 기술/가격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위의 항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관련 조건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홈페이지의 (www.paldang.or.kr) '입찰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기타 입찰 및 제안요청에 관한 사항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Tel. 031-775-6703)로 문의 바람.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됨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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