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Home > 알림마당 > 입찰공고
  • 관리자
  • 22-05-04 11:45
  • 1,300

[협의회 공고 2022-11] 선진지 답사사업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고 2022-11

 용 역 입 찰 공 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시행하는선진지 답사사업용역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선진지 답사사업

.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다음과 같은 기관은 필히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함.

      기관 방문 섭외는 우선적으로 용역사에서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 본 계약의 체결 이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의 논의 및 협조를 통해 결정함.

1) 유역관리정부기관 또는 NGO

2) 물관리(상수원) 관련 정부기관 또는 NGO

3) 그 외 방문기관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관 또는 단체)

. 답사일정: 202206월 중 시행

    - 우리 협의회의 사정에 따라 답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

      입찰업체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 용역금액: 8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1인당 가격 경쟁 및 답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따라 선정)

3. 입찰일정

. 입찰참가등록 (과업수행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20220516() 14:00 (협의회 사무실)

    장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방문접수만 인정

.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과업수행 제안서 심사 : 프로그램 직접 presentation을 통해 특수협 소위원회에서 심사

    장소: 추후안내

    사업자선정 및 안내 : 심사 결과 후 직접안내

4.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 참가자격 및 사전심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할 수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 23천만원 이하의 금액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가능

해외여행 또는 일반여행 법인 등록 업체로써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함.
     단, 사업협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함.

. 계약 방법

계약방법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대기업 여행사가 주체로 입찰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준하여 사업비 예산 23천     만 원 이하의 금액의 사업에 대해 입찰 불가 (입찰관련 중소기업우대 정책에 근거)

낙찰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8-5, 2012.04.0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

2)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실적) 50%, 입찰가격평가 50%으로 배분 및 합산평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4) 본 사업의 시행 일정에 맞게 방문기관 섭외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1- 별지 제3호 서식(최근 5년간코로나로 인한 여행업 실적 저하를 감안하기 위함.
   사업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자등록증과 제시한 실적의 주체가 동일해야 함
   (, 대형 여행사를 통한 상품 판매실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공무원 대상 국외연수 경력 또는 유사 선진 상수원관리지역의 수행 경력 등, 이는 실적 증명을 위함.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1- 별지 제4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

선진지 답사 사업 계획서 (제안서, A4, 10, 스케줄 및 코스 등)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세부 연수 프로그램

- 연수주제를 고려하여 일정 편성 (방문 기관/단체 등 포함 필수)

연수기간 중 항공 및 지상교통편 등 세부 이동계획

연수기간 중 숙박계획 및 식사 메뉴

연수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및 특전, 현지가이드 경력

국외연수 경비내역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국외연수관련 규정에 따름)

-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 여행자 보험료 (12억원 이상), 입장료, 봉사료, 기타경비 등 일체의 부대비용

- 행정경비 (통역료, 기관방문비, 동반 가이드비용)는 구분하여 작성

1인당 국외연수경비 내역 작성시 붙임 서식(총괄, 세부내역)으로 작성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자료

1인 단가가격 제안서(산출내역서) 1(봉인 날인하여 제출, 산출내역서 포함)
   1인당 단가가격 제안에 따른 전체 사업비에서 참여 가능한 인원수 제시 또한, 각 일정별 식사 및 숙소의 자세한 사항을 첨부           
- 별지 서식 제6, 7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

입찰이행보증각서 1(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1(해당업체일 경우 제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대리인일 경우-별도서식 없음)

위 사항을 증명 할 수 없을 경우,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업체 일반현황, 사업수행실적, 업무수행 및 조직 이력현황참여인력 이력사항, 우리 협의회 제안 요청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 본 사업의 필수 항목인 방문기관 섭외가 불가능 할 경우 계약 체결 이전·후 파기 실시.

7.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8-5, 2012.04.0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실적) 50%, 입찰가격평가 50%로 배분 및 합산평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협상 예정일시: 특수협 소위원회 심사 이후 직접 통보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 제안서 입찰 시 사업책임자 (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함 (우편접수 불가).

.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 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1)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특수협 (031-775-6703, 담당 송철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20504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Comment

 

[12585]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65 레이크빌리지 102동 1층 / TEL : 031-775-6701~3 / FAX : 031-775-2954
Copyright(C)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